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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난민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독일로 유입된 난민 망명자들이 조속히 독일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급여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계층을 생산해 내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대한 연방노동법원의 심사에서 법적인 측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독일은 2015년부터 연방법률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각각 다른 총 7개의 주 단위 노동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바탕으로 연방노동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및 휴가비 등 상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계약상의 약정급여가 아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 그에 대해 현 연방노동법원장인 잉그리드 슈미트(Ingrid Schmidt)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어려운 법적 문제점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며, “(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바퀴가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549 독일로 유입된 어떤 사람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가능 난민 망명자들
1126550 독일에 들어온 후 독일 노동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편입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에 거의 찬성하니 가능 난민 망명자들
1126551 독일 노동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찬성할까 가능 난민 망명자들
1126552 베트남으로 유입된 누가 베트남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에 대부분 동의하니 불가 난민 망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