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부가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은 아니고,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법(TVG)과 노동법원법(ArbGG) 내에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관한 조문을 삽입하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조문에 대한 개정사항을 하나로 묶어 법안을 작성한 것이다. 우선 단체협약법(TVG)의 개정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단체협약법 제4조에 이어 제4a조를 신설하여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년 견해를 변경하기 이전 연방노동법원이 유지하였던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적용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경합과 병존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충돌’이라는 조문의 제목하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은 노동부에서 발의하였던 법안의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위 ‘다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409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에 따라 결정하지 | 가능 | 다수의 원칙 |
| 1126410 | 의사 결정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부딪히는 경우 어떻게 할까 | 가능 | 다수의 원칙 |
| 1126411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결정하는 방식은 뭐야 | 가능 | 다수의 원칙 |
| 1126412 | 여러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에 따라 결정하지 | 불가 | 다수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