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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전체적으로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계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된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10월까지 접수된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된 해당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본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기초한 법 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연방노동법원이 이미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단결권 침해의 소지를 인정하며 견해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연방헌법재판소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적어도 각계의 반응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이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과 교섭력 강화를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421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비판의 핵심이 있는 건 뭐야 가능 단일단체협약법
1126422 무엇이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범 여부가 핵심적으로 비평되고 있니 가능 단일단체협약법
1126423 집단행위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지가 무엇을 비판하는 핵심이지 가능 단일단체협약법
1126424 개인행동권의 침범 여부에 비판의 핵심이 있는 건 뭐니 불가 단일단체협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