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체적으로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계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된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10월까지 접수된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된 해당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본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기초한 법 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연방노동법원이 이미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단결권 침해의 소지를 인정하며 견해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연방헌법재판소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적어도 각계의 반응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이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과 교섭력 강화를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421 |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비판의 핵심이 있는 건 뭐야 | 가능 | 단일단체협약법 |
| 1126422 | 무엇이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범 여부가 핵심적으로 비평되고 있니 | 가능 | 단일단체협약법 |
| 1126423 | 집단행위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지가 무엇을 비판하는 핵심이지 | 가능 | 단일단체협약법 |
| 1126424 | 개인행동권의 침범 여부에 비판의 핵심이 있는 건 뭐니 | 불가 | 단일단체협약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