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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업이 장기간 심각한 적자 상태이므로, 그동안 누리던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적든 많든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고용관계를 정리할 때 일부 기업이 경제보상금을 기한 안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 제도와 정책으로 인한 누적된 문제가 많고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긴 기업의 경우, 경제보상금 금액이 막대한 반면, 기업의 자금은 부족해 법정 경제보상금을 전액 일지불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 대부분 노동자 대표와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노동자는 생활비 압박에 쫓기고 법률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불금액, 방식, 시간 등에 있어 일정 정도 양보를 한다. 둘째, 일부 기업에서 재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데, 일자리 특성과 등급에 따라 체불기간은 짧으면 1~2개월에서 길면 1~2년이나 된다. 쓰촨 지역의 한 대형 철강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직의 임금체불은 없지만, 일반 비생산직은 1개월, 기층 관리직은 2개월, 중간관리직은 1년, 고위관리직은 2년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249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해 가능 임금체불
1126250 지정한 시기에 모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뭐라고 할까 가능 임금체불
1126251 일한 보수를 정해진 때에 전부 주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 가능 임금체불
1126252 보너스를 정해진 시기에 전부 지급받는 것 뭐하고 하지 불가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