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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5년 7월 9일 하원의 1차 검토를 시작으로 11월 17일 상원의 2차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으나 완전고용, 견습생 제도, 문제가정 프로그램(Troubled Families Programme)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부 보고의 의무화, 2010년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의 개정 및 관련 위원회 재편, 각종 복지수당과 지원금의 감축 및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첫째 조항은 노동연금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이 완전고용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의회에 매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용 증진에 대한 보수당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무엇을 완전고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완전고용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연금부 장관의 대(對)의회 보고는 완전고용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영국의 최근 경험을 토대로 네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429 노동연금부 장관이 매년 완전고용의 진척 상황을 상원에 보고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영국
1126430 매년 완전고용의 진행 상황을 노동연금부 장관이 상원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야 가능 영국
1126431 어느 나라에서 노동연금부 장관이 매해 완전고용의 진도를 상원에 보고해 가능 영국
1126432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율의 변동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야 불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