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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연방정부의 내각구성 과정에서 노동·사회부 장관직은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사민당의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에게 돌아갔지만, 연정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포함시켰던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법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주요 노동정책에 해당하였던 법정 최저임금제도는 2014년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단일단체협약 원칙은 2014년 하반기부터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노동·사회부 장관인 안드레아 나레스는 2014년 10월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내용으로 한 담당부서 초안(Referentenentwurf)을 발의하였다. 단체협약법(TVG) 내에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신설 조문을 삽입하는 형식의 개정안을 골자로 한 이 발의안은 소위 ‘다수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장의 다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 초안은 우선 2014년 12월 정부 내각의 결의를 거치며 법안의 발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3061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것은 언제부터야 가능 2015년
1233062 언제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실시 했니 가능 2015년
1233063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한 것은 언제부터이지 불가 2015년
1233064 법정 최고임금제도를 시행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불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