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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안의 둘째 조항은 관련 부처 장관이 견습생 일자리 신규 창출에 관한 진척 상황에 대해 각 학년도가 종료된 후 9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고용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 3백만 개의 견습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정부부처의 보고서 발간 의무화는 해당 목표 달성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이 조항은 2021년 3월에 페지될 것이다. 법안의 셋째 조항은 관련 정부부처가 ‘문제가족 프로그램(Troubled Families programme)’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2012년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제가족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해당 가정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수를 줄여 공공부문 자원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 보고자 도입된 비법적 프로그램이다. 지난 연립정부는 ‘2013년 정부지출 보고(2013 Spending Review)’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2015~2020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3065 2012년부터 문제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은 어디야 가능 잉글랜드 지역
1233066 어디에서 2012년부터 문제가족 프로그램을 실천했어 가능 잉글랜드 지역
1233067 2012년부터 어디에서 문제가족 프로그램을 행했지 가능 잉글랜드 지역
1233068 문제가족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실시한 곳은 어디인가 불가 잉글랜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