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5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외국인연수제도는 개발도상국 등에 기술, 기능, 지식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60년대에 이미 연수는 명목뿐이고 단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연수제도에 추가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는 기능실습제도(재류자격은 특정활동)를 도입하였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달리 일부 실습실시기관에서 연수생과 기능실습생이 저임금근로자로 취급되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연수생을 알선하는 악질적인 송출기관이나 브로커의 존재가 밝혀지는 등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인권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수생의 보호를 강화할 목적 등으로 2009년에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연수’와 ‘기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외국인연수·기능실습 제도를 외국인기능실습제도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수 및 비실무연수만 실시하는 연수를 제외하고는 재류자격 ‘기능실습’에 입각하여 기능실습생에게는 일본에 온 1년차부터 노동관련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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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069 | 1950년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뭐야 | 가능 | 외국인연수제도 |
| 1233070 | 1950년 후반부터 무슨 제도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표로 했니 | 가능 | 외국인연수제도 |
| 1233071 | 개발도상국에 1950년 후반부터 기술을 넘겨주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뭘까 | 가능 | 외국인연수제도 |
| 1233072 | 1930년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뭐지 | 불가 | 외국인연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