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와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egewerkschaft)과 사용자단체(Arbeitgeberverband)를 당사자로 하는 산업별 단체협약(Flächentarifvertrag)이 협약자치(Tarifautonomie)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영조직법(BetrVG)에 의해 조직되는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가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 기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초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업장 내에서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종업원평의회가 큰 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 구조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을 외부단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개별 노동자들이 어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지의 문제보다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어느 것이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3097 | 독일은 산업별 단체협약이 무엇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할까 | 가능 | 협약자치 |
| 1233098 | 어떤 것의 기초적인 체계를 독일의 산업별 단체협약이 구성하니 | 가능 | 협약자치 |
| 1233099 | 산업별 단체협약을 이루는 무엇의 체제가 일본에 있을까 | 불가 | 협약자치 |
| 1233100 | 산업별 단체협약을 이루는 무엇의 기본적인 체계가 대한민국에 있어 | 불가 | 협약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