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수용기관에 따라 기업단독형과 단체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단독형은 일본 기업 등의 실습실시기관이 해외현지법인, 합병기업 또는 거래처기업의 직원을 직접 받아들여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한편 단체관리형은 중소기업단체, 상공회의소,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감리단체)가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여 산하기업(실습실시기관) 등에서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단독형 보다는 단체관리형의 수속절차 등이 간단하기 때문에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대부분은 단체관리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단체관리형의 경우 외국인기능실습생은 입국 이후에 강습(일본어교육, 기능실습생의 법적보호에 필요한 강습 등)을 받은 후 실습실시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3년간 기능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된다.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직종 및 작업은 2015년 1월 23일 현재 69개 직종, 127개 작업에 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3233 |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은 2015년 1월 23일 기준 몇 개 작업이니 | 가능 | 127개 |
| 1233234 | 몇 개 작업이 2015년 1월 23일 기준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이야 | 가능 | 127개 |
| 1233235 | 2005년 10월 23일 기준 연수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은 몇 개지 | 불가 | 127개 |
| 1233236 |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은 2015년 1월 23일 기준 몇 개일까 | 불가 | 12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