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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수용기관에 따라 기업단독형과 단체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단독형은 일본 기업 등의 실습실시기관이 해외현지법인, 합병기업 또는 거래처기업의 직원을 직접 받아들여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한편 단체관리형은 중소기업단체, 상공회의소,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감리단체)가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여 산하기업(실습실시기관) 등에서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단독형 보다는 단체관리형의 수속절차 등이 간단하기 때문에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대부분은 단체관리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단체관리형의 경우 외국인기능실습생은 입국 이후에 강습(일본어교육, 기능실습생의 법적보호에 필요한 강습 등)을 받은 후 실습실시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3년간 기능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된다.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직종 및 작업은 2015년 1월 23일 현재 69개 직종, 127개 작업에 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465 한국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대부분은 어떤 유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니 가능 단체관리형
1126466 어떤 유형에 의해 한국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가 대체로 시행되고 있지 가능 단체관리형
1126467 어떤 유형이 실행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대다수일까 불가 단체관리형
1126468 한국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극소부는 어떤 유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가 불가 단체관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