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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할 경우에도 사업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일본인과 다른 사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적용되는 점으로, 입국관리법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유학생의 1주간 근무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제한되며, 파친코, 게임센터, 카바레 등 풍속관련 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3329 입국관리법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취득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가 가능 자격 외 활동허가
1233330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받은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정한 게 입국관리법이야 가능 자격 외 활동허가
1233331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지 가능 자격 외 활동허가
1233332 장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무엇을 취득해야 할까 불가 자격 외 활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