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할 경우에도 사업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일본인과 다른 사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적용되는 점으로, 입국관리법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유학생의 1주간 근무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제한되며, 파친코, 게임센터, 카바레 등 풍속관련 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3329 | 입국관리법에서는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취득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가 | 가능 | 자격 외 활동허가 |
| 1233330 |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받은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정한 게 입국관리법이야 | 가능 | 자격 외 활동허가 |
| 1233331 |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지 | 가능 | 자격 외 활동허가 |
| 1233332 | 장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무엇을 취득해야 할까 | 불가 | 자격 외 활동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