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 국제인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원 회는 외국인기능실습생에 대한 노동법제의 보호를 확충한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적 착취, 근로와 관련된 사망, 강제노동과 관련된 보고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염려함과 동시에 지적한다. 위원회의 종전 견해대로, 일본은 현재의 제도를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다도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사업장에 대한 입회 검사 횟수를 늘려, 독립적인 고충신청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착취의 인신매매, 기타 노동법 위반사항을 실효적으로 조사하여 기소하고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고 권고하였다. 실제로 외국인기능실습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데이터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평균임금은 약 월 12만 엔 정도(2011년도)로, 이는 일본의 법정최저임금과 중학교 졸업자 임금수준에 가깝고, 고졸 초임보다 4만 엔이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매년 3,000개 전후의 실습실시기관을 감독, 지휘하고 있는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기능실습생을 사용하는 약 80%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473 | 사업장에 대한 입회 검사 횟수를 늘린 국가는 어디일까 | 가능 | 일본 |
| 1126474 | 어느 나라가 사업장에 대한 입회 검토 횟수를 늘렸지 | 가능 | 일본 |
| 1126475 | 사업장에 대한 입회 검사 횟수를 줄인 지역은 어디지 | 불가 | 일본 |
| 1126476 | 노동자에 대한 입회 검사 횟수를 늘린 지역은 어디야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