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과 개호분야 등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 2015년에 신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법안(외국인에 대한 기능실습의 적절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2020년까지의 기간한정조치로 건설분야의 기능실습수료자를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용하는 ‘외국인건설취로자수용사업’을 개시 하였다. 기능실습제도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① 실적이 우수한 실습실시자(기업)와 관리 단체에 대해 실습기간을 연장하고 일시귀국 이후의 재실습을 인정하는 것, ②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근종업원 수에 따라 실습생의 수용범위를 배증하는 것(최대 5%에서 10%까지), ③ 지역한정적이고 기업독자적인 직종을 수시로 추가하여 대상직종을 확대하고 복수직종의 동시 실습을 인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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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477 | 건설 분야의 기능실습 수료자를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외국인건설취로자수용사업 |
| 1126478 | 즉각 건설 분야의 기능실습 수료자를 전력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외국인건설취로자수용사업 |
| 1126479 | 건설 분야의 기능실습 수료자를 즉시 노동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외국인건설취로자수용사업 |
| 1126480 | 무엇이 의료 분야의 기능실습 수료자를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일까 | 불가 | 외국인건설취로자수용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