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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지침서는 호출형 근로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 또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개월 동안 일해 줄 것을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상용파트타임 계약(permanent part time contract)이나 적어도 기간제근로 계약(fixed term contract)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출형 근로계약의 대안으로 초과근로 제공, 파트타임이나 기간제근로 채용, 연단위 근로 시간 제공, 임시파견직원 사용 등이 제시되었다. 지침서는 호출형 근로채용 시 일자리 공고에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수요 하락으로 일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사용자가 뒤늦게 일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지침서는 “명확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이 취소될 수 있는 시간과 방법 및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581 지침서에서는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지 가능 호출형 근로계약
1126582 어떤 계약이 지침서 상에서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을까 가능 호출형 근로계약
1126583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제기되고 있는 지침서 상의 계약은 뭐야 가능 호출형 근로계약
1126584 어떤 계약이 지침서 상에서 적절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어 불가 호출형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