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정책 가운데 고용안정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인사부 2014년 76호 문건은 일자리안정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요건을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 기업만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업이 일단 보험료를 체납하면 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저절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조사연구를 통해 실제 상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3년 하반기 이후 설비과잉이 심각한 업종은 전반적으로 흑자폭이 줄거나 적자에 직면했고, 많은 기업들이 적든 많든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어 이미 이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비과잉 업계의 시각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매우 제한적인 정책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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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269 | 설비 과잉 업계의 시각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이 매우 제한적인 정책은 뭐야 | 가능 | 고용안정보조금 |
| 1126270 | 무엇이 설비 과잉 업계의 시각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이 매우 한정적이니 | 가능 | 고용안정보조금 |
| 1126271 | 설비 부족 업계의 편에서 볼 때 어떤 정책이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매우 적어 | 불가 | 고용안정보조금 |
| 1126272 | 석유 업계의 시각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이 매우 폭넓은 정책은 뭐야 | 불가 | 고용안정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