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정책에서 고용안정보조금의 자금지원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인사부 2014년 76호 문건은 일자리안정보조금의 상한을 전년도 기업 및 노동자 실질 실업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으로 정하고 있다. 설비과잉 압력이 가장 심한 허베이 지역을 살펴보면, 2013년 허베이 전역의 도시 비(非)민영직장 재직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이 42,532위안이었고, 2013년 지역 최저임금이 15,840위안이었다. 설비과잉 기업은 수익률이 낮아서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일반적으로 사회평균임금보다 낮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필자가 허베이의 실업보험료 기본수치와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14년 허베이의 기업 및 노동자가 납입한 실업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연간 1인당 상한액이 약 1,275위안, 하한액이 약 475위안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고용안정보조금은 평균 1인당 상한액이 약 638위안이고 하한액이 약 238위안인 셈이다. 하지만 인사부 2014년 76호 문건은 고용안정보조금의 주요 용도를 노동자 생활지원, 사회보험료 납입, 직무전환훈련, 직능향상훈련 등 관련 지출로 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273 | 설비 과잉 압력이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야 | 가능 | 허베이 |
| 1126274 | 어느 지역이 설비 과잉 압력이 가장 과하니 | 가능 | 허베이 |
| 1126275 | 생산 설비의 가동이 적정 수준보다 못한 상태에 대한 압력은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해 | 가능 | 허베이 |
| 1126276 | 설비 과잉 압력이 가장 약한 지역은 어디야 | 불가 | 허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