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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1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에서는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지난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이른바 26개 전문 업무는 종래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해 같은 조직에서 동일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기업이 우수한 파견사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이 사용기간이 3년이 넘은 파견사원을 직접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IT(정보기술)업계에서는 파견사원의 정사원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어, 신입사원을 고용할 경우 처음부터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5717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언제 시행됐지 가능 2015년 9월 30일
1235718 개정노동자파견법이 거행된 게 언제야 가능 2015년 9월 30일
1235719 언제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시작됐지 가능 2015년 9월 30일
1235720 개정의료진파견법이 언제 시행됐니 불가 2015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