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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는 파견기업이 파견사원을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우수한 인재를 3년 이상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견사원을 정사원화하여 기업에 계속 파견하는 방법이다. 개정법에서는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등 무기고용계약을 파견회사가 파견사원과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3년을 넘어서도 동일 기업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 내에서 파견사원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사용기간이 3년을 넘어 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직의 정의는 업무의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있는 ‘과’ 정도의 부서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서를 이동시키면 기업은 추가적으로 3년간 동일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1985년에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상업무는 전문업무에 한정되어 있었고 파견사원은 예외적인 근무형태로 취급되었으나, 이후 정사원의 종신고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침투함에 따라 파견사원의 대상업무는 보다 일반적인 업무로 확대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597 부서 이동 시 기업은 얼마 동안 동일인을 사용할 수 있어 가능 3년
1126598 기업은 부서를 옮기면 얼마 간 동일인을 이용할 수 있니 가능 3년
1126599 동일인은 부서를 옮길 시 얼마 동안 사용 가능해 가능 3년
1126600 부서 이동 시 기업은 얼마 동안 최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 불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