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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도 투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니슨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조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노사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노총(TUC)의 프랜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rady) 사 무총장은 해당 법안이 임금 및 근로조건 교섭과 일자리 손실 방지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작 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노조가 중재할 기회를 축소시키며, 착취 방지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시민의 자유만 불필요하게 공격한다고 논평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불필요하며 비민주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3825 프랜시스 오그레이디가 어디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을까 가능 TUC
1233826 프랜시스 오그레이디가 사무총장직을 담당한 곳이 어디야 가능 TUC
1233827 어디에서 프랜시스 오그레이디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가능 TUC
1233828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어디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지 불가 T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