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뉴욕시 의회는 2015년 6월 10일, 민간기업 취업지원서에서 구직자의 범죄기록 유무를 묻는 질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을 45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통과시켰다. 이로써 뉴욕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인, 일명 “ban on box” 법을 통과시킨 17개 주와 100여 개 이상의 시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box”는 취업지원서에서 지원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칸을 의미한다. 이번에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공정기회법은 4인 이상 민간기업 전체에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한 후에는 범죄기록이 있는 구직자에게 고용을 철회할 수는 있으나, 구직자가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지, 문제없이 근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구직자와 적극적인 상담면접을 하기 전에는 범죄기록 유무를 기준으로 일자리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011는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시 공무원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6901 | ban on box 법을 가결시킨 미국의 주는 몇 개이니 | 가능 | 17개 주 |
| 1166902 | 미국에서 ban on box 법을 의결시킨 주는 얼마나 될까 | 가능 | 17개 주 |
| 1166903 | 공정기회법을 통과 시킨 주는 몇 개야 | 불가 | 17개 주 |
| 1166904 | 성범죄법을 가결 시킨 미국의 주는 몇 개인가 | 불가 | 17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