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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3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설립이 가능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단일 사업장 내에서 단체협약의 충돌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 노동법은 이를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대응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시행하였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기업별 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교섭단계에서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만큼 사업장 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협약의 수도 존재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361 한국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해는 몇 년도인가 가능 2010년
1126362 몇 년도가 한국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인정된 해지 가능 2010년
1126363 한국의 사업장 내에서 단 한 개의 노조만 허용된 해는 언제일까 불가 2010년
1126364 독일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해는 몇 년도야 불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