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번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발의자인 후매니 윌리암스(Jumanne Williams) 브루클린지역 시의원은 이 법안이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뿐더러 특정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범죄기록 확인의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룸으로써, 범죄기록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구직자들이 심사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연방법과 주법은 은행 직원, 안전 요원, 아동과 관련한 직업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구직자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공정기회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윌리암스 시의원은 이 공정기회법안이 일종의 일자리법안(jobs bill)이자, 형사정의법안(criminal justice bill)인 동시에, 공공안전법안(public safety bill)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구직자들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른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안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513 | 일종의 일자리 법안이자 형사 정의 법안인 동시에 공공안전 법안인 법은 무엇인가 | 가능 | 공정기회법 |
| 1126514 | 공공안전 법안이자 일자리 법안의 한 종류인 동시에 형사 정의 법안인 법은 뭐야 | 가능 | 공정기회법 |
| 1126515 | 형사 정의 법안이면서 일자리 법안이자 공공안전 법안인 것은 뭘까 | 가능 | 공정기회법 |
| 1126516 | 일종의 일자리 법안이자 형사 정의 법안인 반면에 공공위험 법안인 법은 무엇인가 | 불가 | 공정기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