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번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발의자인 후매니 윌리암스(Jumanne Williams) 브루클린지역 시의원은 이 법안이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뿐더러 특정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범죄기록 확인의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룸으로써, 범죄기록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구직자들이 심사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연방법과 주법은 은행 직원, 안전 요원, 아동과 관련한 직업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구직자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공정기회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윌리암스 시의원은 이 공정기회법안이 일종의 일자리법안(jobs bill)이자, 형사정의법안(criminal justice bill)인 동시에, 공공안전법안(public safety bill)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구직자들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른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안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513 일종의 일자리 법안이자 형사 정의 법안인 동시에 공공안전 법안인 법은 무엇인가 가능 공정기회법
1126514 공공안전 법안이자 일자리 법안의 한 종류인 동시에 형사 정의 법안인 법은 뭐야 가능 공정기회법
1126515 형사 정의 법안이면서 일자리 법안이자 공공안전 법안인 것은 뭘까 가능 공정기회법
1126516 일종의 일자리 법안이자 형사 정의 법안인 반면에 공공위험 법안인 법은 무엇인가 불가 공정기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