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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노동3권(헌법 제33조)’과 같이 근로자를 권리의 주체로 한정한 소위 ‘노동기본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기본법 제9조제3항)’를 일반적 결사의 자유(기본법 제9조제1항)와는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권의 해석을 바탕으로 개별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는 물론 사용자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 나아가 집단적 단결의 자유까지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결의 자유를 바탕으로 개별 근로자는 단결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 또는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적용될 수도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365 근로자를 권리의 주체로 한정하고 노동 기본권의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토록 한 게 뭐야 가능 노동3권
1126366 권리의 주체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에 대해 별칙으로 마련된 게 뭘까 가능 노동3권
1126367 근로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어떤 규정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어 가능 노동3권
1126368 근로자를 재산권의 주체로 한정 한 게 뭐야 불가 노동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