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노동3권(헌법 제33조)’과 같이 근로자를 권리의 주체로 한정한 소위 ‘노동기본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및 경제적 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기본법 제9조제3항)’를 일반적 결사의 자유(기본법 제9조제1항)와는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권의 해석을 바탕으로 개별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는 물론 사용자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 나아가 집단적 단결의 자유까지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결의 자유를 바탕으로 개별 근로자는 단결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 또는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적용될 수도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365 | 근로자를 권리의 주체로 한정하고 노동 기본권의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토록 한 게 뭐야 | 가능 | 노동3권 |
| 1126366 | 권리의 주체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에 대해 별칙으로 마련된 게 뭘까 | 가능 | 노동3권 |
| 1126367 | 근로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어떤 규정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어 | 가능 | 노동3권 |
| 1126368 | 근로자를 재산권의 주체로 한정 한 게 뭐야 | 불가 | 노동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