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단체교섭체계가 산업별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법적인 강제 없이 집단적 단결의 자유에 기초한 집단적 자치의 결과물로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별 노동조합도 지역별로 교섭단위를 세분화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고, 산업별 노조 이외에 직종별 노조가 활동하고 있기도 한다. 여기에 단체협약법 제5조(TVG §5)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해당 업종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사업장 단위에 단체협약의 적용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독일의 학설은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단체협약의 병존(Tarifpluralität)과 경합(Tarifkonkurrenz)을 구별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373 | 어느 나라의 단체교섭체계가 산업별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 가능 | 독일 |
| 1126374 | 단체교섭체계가 산업별 교섭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어디였어 | 가능 | 독일 |
| 1126375 | 산업별 교섭체계 위주로 단체교섭체계가 나아가는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독일 |
| 1126376 | 어느 나라가 업무별 교섭체계 위주로 단체교섭체계가 나아가고 있어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