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단체협약의 병존(Tarifpluralität)이란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소속된 단체의 구별을 통해 개별 근로관계에 적용될 단체협약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근로관계로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중복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조직대상인 철도기관사들이 산업별 노조인 철도/교통노조(EVG) 소속과 직종별 노조인 철도기관사노조(GDL)로 나뉘어 별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 하나의 병원 내에서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전문의가 소속된 직종별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단체협약의 병존 상황에 해당한다. 단일단체협약 원칙(Tarifeinheitsprinzip)은 위에서 구분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경합과 병존을 불문하고, 즉 하나의 사업장과 하나의 근로관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동법 영역에서의 법원칙으로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381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니 | 가능 | 단체협약의 병존 |
| 1126382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니 | 가능 | 단체협약의 병존 |
| 1126383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단체의 협약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은 뭐니 | 가능 | 단체협약의 병존 |
| 1126384 |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니 | 불가 | 단체협약의 병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