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노동법원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적용한 것은 이미 1957년의 판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경합과 병존상황을 묶어 ‘단체협약의 충돌(Kollision)’로 표현하고 있는 연방노동법원은, 사업장 내에서 단일단체협약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과 법적 명확성(Rechtsklarheit)을 제시하고 있다. 충돌하고 있는 복수의 단체협약 중에서 어떠한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위 ‘특별우선의 원칙(Spezialitätsprinzip)’에 기초하여 해결하였다. 단일단체협약 적용원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1991년의 판례는 특별우선의 원칙에 대해 “장소적, 사업적, 인적 측면에서 가장 인접하며, 사업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단체협약이 그렇지 않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판례는 사업장 단위에서 단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고 실질적으로도 유용한 해법으로 보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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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385 |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적용한 것은 이미 몇 년의 판례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 | 가능 | 1957년 |
| 1126386 |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연방노동법원이 반영한 것은 벌써 몇 년의 판례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 가능 | 1957년 |
| 1126387 | 몇 년의 판례에서부터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따랐어 | 가능 | 1957년 |
| 1126388 | 연방노동법원에서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배제한 것은 이미 몇 년의 판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니 | 불가 | 195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