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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에 난민 망명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이 발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방노동법원은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시하였다. 연방노동법원장은 인터뷰에서 “모든 예외규정은 기본법의 균등대우원칙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시한 객관적인 근거와 전체적인 비례성 판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민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자체의 찬반 여부를 떠나, 만약 이러한 예외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야기되어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균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합정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의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15년 9월 말 난민 망명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법정 최저임금법 적용예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지 사민당만이 아니라 기민-기사당 연합 내부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르켈 총리까지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법안에 대해 기민-기사당 연합 및 사민당의 원내 다수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545 무엇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법 적용예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 가능 난민 망명자의 고용활성화
1126546 법정 최저임금법 적용예외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발의는 무엇을 위해서 일까 가능 난민 망명자의 고용활성화
1126547 무엇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법 적용예외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 가능 난민 망명자의 고용활성화
1126548 무엇을 위해 최저임금법 적용예외의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 했니 불가 난민 망명자의 고용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