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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면서 밝힌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장 단위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적용받게 된 단체협약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률의 흠결로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법원에 의해 하나의 단체협약이 다른 단체협약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이며, 단체협약법과 나아가 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단적 단결권 및 개별적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미 판례 변경 이전부터 단결권의 침해여 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연방노동법원 스스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법원이 판례를 통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기민·기사당 연합(CDU/CSU)이 단일단체협약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기민·기사당 연합(CDU/CSU)이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제화를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401 언제 CDU가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제화를 선거공약에 포함시켰어 가능 2013년
1126402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 제도화를 CDU가 선거공약 안에 넣은 것은 언제야 가능 2013년
1126403 CDU가 언제 단일단체협약원칙을 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선거공약에 넣었어 가능 2013년
1126404 언제 CDU가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제화를 선거공약에서 제외시켰어 불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