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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7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040314193611
도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KOICA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기준을 두어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동지침 제7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 현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업 협력프로그램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금은 협력단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의 경우, 협력단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자체발굴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협력단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도입 첫해에 선정된 사업의 2차년도 사업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어 KOICA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489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하는 기관이 어디야 가능 KOICA
1096490 어느 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하지 가능 KOICA
1096491 사업계획 수립 시 어느 기관이 예산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까 가능 KOICA
1096492 사업계획 수립 시 어느 기관이 효율을 염두에 두고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까 불가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