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KOICA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기준을 두어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동지침 제7조).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 현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업 협력프로그램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금은 협력단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의 경우, 협력단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자체발굴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협력단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도입 첫해에 선정된 사업의 2차년도 사업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어 KOICA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489 |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하는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KOICA |
| 1096490 | 어느 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하지 | 가능 | KOICA |
| 1096491 | 사업계획 수립 시 어느 기관이 예산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까 | 가능 | KOICA |
| 1096492 | 사업계획 수립 시 어느 기관이 효율을 염두에 두고 지원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까 | 불가 | KO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