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용도가 우량하고 사업추진 경험이 많은 공기업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런데, 공기업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번 1월과 6월에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의 선정, 타당성 검토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해외사업의 적기 투자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투자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 참여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용도가 양호한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지배력 있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상 투자법인의 전체 부채를 해당 공기업의 부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소수 지분(Minority) 참여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377 | 신용도가 우량하고 사업추진 경험이 많은 기업은 뭐야 | 가능 | 공기업 |
| 1096378 |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것은 무슨 기업이지 | 가능 | 공기업 |
| 1096379 | 무슨 기업이 사업을 진행시킨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니 | 가능 | 공기업 |
| 1096380 |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낮은 곳은 무슨 기업일까 | 불가 | 공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