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과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10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01 |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지원 및 한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은 뭐니 | 가능 | 대외경제협력기금 |
| 1096502 |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 산업발달 및 경제안정을 뒷받침하는 기금은 뭘까 | 가능 | 대외경제협력기금 |
| 1096503 | 개발도상국 산업성장과 경제안정을 도와주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기금은 뭐야 | 가능 | 대외경제협력기금 |
| 1096504 | 개발도상국 산업후퇴와 경제안정을 방해하는 등 한국과의 균열을 위한 기금은 뭐지 | 불가 | 대외경제협력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