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금의 용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협력사업이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그 주요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협력사업에 해당된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또한 기금의 지원 받는 요건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협력사업에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8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05 |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협력사항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나와있니 | 가능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 1096506 | 경제교류에 이바지하는 협력사항으로써 수출효과가 큰 사업이 해당됨은 어디에 나와있지 | 가능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 1096507 | 어디에 수출효과가 큰 사업이 협력사항에 포함된다고 나올까 | 가능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 1096508 |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를 하락시키는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나와있니 | 불가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