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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040314193611
도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금의 용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협력사업이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그 주요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협력사업에 해당된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또한 기금의 지원 받는 요건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협력사업에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8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505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에 증진하는 협력사항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나와있니 가능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1096506 경제교류에 이바지하는 협력사항으로써 수출효과가 큰 사업이 해당됨은 어디에 나와있지 가능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1096507 어디에 수출효과가 큰 사업이 협력사항에 포함된다고 나올까 가능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1096508 수출효과가 큰 사업은 경제교류를 하락시키는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어디에 나와있니 불가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