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출입은행은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국민, 내국법인,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18조 제5항).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또한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되었다(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13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수출입은행 |
| 1096514 | 어디서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해 | 가능 | 수출입은행 |
| 1096515 | 사업에 필요한 밑천을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융자해주는 은행이 어디지 | 가능 | 수출입은행 |
| 1096516 | 개인이 필요한 비용을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야 | 불가 | 수출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