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040314193611
도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당시 기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ODA의 시행기관이 양분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체적 빈곤극복전략 세우거나 유 무상원조의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원조의 총괄기관을 일원화하는 데 있었다.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일원화 하지 못했다.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별도로 주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결국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주관하기로 하였다(동법 제9조). 각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등을 가지며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0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469 무엇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별도로 주관해 가능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1096470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무엇이야 가능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1096471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가 무엇의 대부분을 따로 주관하니 가능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1096472 통일부 및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별도로 지원할까 불가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