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당시 기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ODA의 시행기관이 양분되어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체적 빈곤극복전략 세우거나 유 무상원조의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원조의 총괄기관을 일원화하는 데 있었다.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일원화 하지 못했다.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별도로 주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결국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주관하기로 하였다(동법 제9조). 각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등을 가지며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0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469 | 무엇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별도로 주관해 | 가능 |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
| 1096470 |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무엇이야 | 가능 |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
| 1096471 |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가 무엇의 대부분을 따로 주관하니 | 가능 |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
| 1096472 | 통일부 및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별도로 지원할까 | 불가 |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