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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040314193611
도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KOICA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동법 제3조). KOICA의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업에는 연수생의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 자금 및 시설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동법 제7조).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은 협력사업을 OECD 의 목적코드에 관한 구분에 따른다.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을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인력파견 사업,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협력대상국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물자 및 자금지원 사업,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KOICA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동법 제15조). 다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473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건 뭐야 가능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96474 무엇은 개발도상국의 빈궁과 질병퇴치를 위한 쓰임새로만 활용되어야 할까 가능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96475 개발도상국가의 가난 및 질병을 없애는 목적으로만 무엇이 이용되어야 하지 가능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96476 후진국의 어린이 보호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무엇은 사용되어야 해 불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