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KOICA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동법 제3조). KOICA의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업에는 연수생의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 자금 및 시설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동법 제7조).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은 협력사업을 OECD 의 목적코드에 관한 구분에 따른다. 원조유형상 무상원조 사업을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컨설팅 사업, 인력파견 사업,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협력대상국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물자 및 자금지원 사업,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KOICA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동법 제15조). 다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473 |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건 뭐야 | 가능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 1096474 | 무엇은 개발도상국의 빈궁과 질병퇴치를 위한 쓰임새로만 활용되어야 할까 | 가능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 1096475 | 개발도상국가의 가난 및 질병을 없애는 목적으로만 무엇이 이용되어야 하지 | 가능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 1096476 | 후진국의 어린이 보호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무엇은 사용되어야 해 | 불가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