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민관협력 시행세부지침에 규정된 PPP 사업이 적용되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PPP 사업의 지원대상은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비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동시행 세부지침 제2조 제1항). PPP 대상사업은 특정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PPP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유발요인 중의 하나인 영리성 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PPP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영리추구에 무상원조가 활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이 OD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13365 | 영리성을 보장하면 어디의 PPP 사업 참여가 유발돼 | 가능 | 민간기업 |
| 1313366 | PPP사업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면 어디의 참여가 유발되니 | 가능 | 민간기업 |
| 1313367 | 어디가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수익이 보장되면 참여할까 | 가능 | 민간기업 |
| 1313368 | 어디의 PPP 사업 참여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안전성 보장인가 | 불가 | 민간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