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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자금은 사업실시기관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조만간 사업타당성 조사의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에 지원된다. OECD 수출신용협약28)에 따라 상업성 있는 공공 또는 민간사업에 대한 타이드(tied) 원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검증 방법으로 시장가격으로 수익성이 부족한지 여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수익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인프라사업(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및 병원,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사업)의 경우 EDCF를 통한 타이드 원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DCF는 차관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수원국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차관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국 정부가 차관지원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원을 승인하면 수원국 정부는 컨설턴트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비 산정, 실시계획의 수립, 재무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차관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241 | 사업실시기관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뭐지 | 가능 | EDCF 자금 |
| 1096242 | 사업타당성 조사를 사업실시기관이 끝내거나 끝나는게 예측되는 사업에 주는 자금을 뭐라고 해 | 가능 | EDCF 자금 |
| 1096243 | 사업실시기관이 사업타당성을 끝내거나 끝날 사업에 주는 자금이 뭘까 | 가능 | EDCF 자금 |
| 1096244 | 사업실시기관이 사업타당성을 시작하거나 시작할 사업에 주는 자금을 뭐라고 부르니 | 불가 | EDCF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