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가 2010년 OECD의 DAC에 가입할 당시에 DAC로부터 “대외원조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실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DAC가 권고한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ODA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앞두고 2010년 1월 25일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는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기본정신 및 목표,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주관기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을 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ODA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457 | 한국이 ODA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뭐니 | 가능 | DAC 가입 |
| 1096458 | 어떤 것이 한국이 ODA 법 제도 전체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지 | 가능 | DAC 가입 |
| 1096459 | 한국이 ODA 법 제도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따지게 된 동기가 된 것은 뭘까 | 가능 | DAC 가입 |
| 1096460 | 한국이 ODA 법 제도 전반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은 뭐야 | 불가 | DAC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