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EDCF는 2007년에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PPP 차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PPP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개발도상국 또는 별도로 설립된 SPC에 지원하는 차관제도이다. PPP 차관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SPC에 제공하는 출자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거나 SPC에 직접 대출, 출자할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가 SPC에 주는 건설보조금, 출자금 등을 EDCF로 지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PPP 차관이 여러 제약요인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PC에 대한 직접대출 및 출자의 경우 대부분 개발도상도국이 SPC의 전적책임 하에 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아직 PPP와 관련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않은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41 | EDCF는 2007년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무엇일까 | 가능 | PPP 차관제도 |
| 1096542 | 민간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EDCF가 2007년에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지 | 가능 | PPP 차관제도 |
| 1096543 | 2007년에 EDCF가 민간참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니 | 가능 | PPP 차관제도 |
| 1096544 | 2007년에 EDCF가 민간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무엇일까 | 불가 | PPP 차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