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유 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동 위원회에 통합 조정의 역할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ODA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등 작성함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제1항). 주관기관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 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특히 프로그램 사업, PPP 사업과 같이 기술협력,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45 | 국제협력 주관기관은 몇년 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지 | 가능 | 5년 |
| 1096546 | 국제협력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몇년 마다 계획하도록 하였는가 | 가능 | 5년 |
| 1096547 | 몇년 마다 국제협력기관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도록 하는가 | 가능 | 5년 |
| 1096548 | 환경보호 기관은 몇년 마다 환경보호사업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니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