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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040314193611
도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민관 및 공공협력사업 중에서 공공협력사업에 관해서는 동지침 제14조에서 사업시행의 의의, 요건, 사업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PP 사업은 별도의 시행지침을 정하고 있다. “공공협력사업”이란 KOICA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말한다. 공공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우, 기술협력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단, 건설공사나 물품구매가 기술협력 용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481 공공협력사업이란 어느 곳이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사업이니 가능 KOICA
1096482 어느 곳이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실시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사업이 공공협력사업일까 가능 KOICA
1096483 공공협력사업은 공동사업에 관한 협력협정을 공공기관과 어느 곳이 맺는 사업이야 가능 KOICA
1096484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남북사업에 관한 협력협정을 기업과 어느 곳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불가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