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EDCF의 보증도 대폭 확대하여 PPP 사업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EDCF 보증은 인프라시설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 수요가 많으나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금융 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PPP 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EDCF가 해당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한편, EDCF 보증은 그 대상이 되는 거래 및 보증규모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먼저, 보증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수원국 정부가 복보증(Counter Guarantee)을 설 수 있는 거래로만 국한되어 있고, 보증대상 위험도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보증규모도 연간 2억불 범위 내에서 연간 EDCF 지원규모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증대상기관도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EDCF 보증을 활용한 해외 PPP 사업 등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409 | 어떤 기관이 해당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보증하니 | 가능 | EDCF |
| 1096410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은 어떤 기관이 하는 거야 | 가능 | EDCF |
| 1096411 |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주는 금융기관은 보증을 어떤 기관이지 | 가능 | EDCF |
| 1096412 | 해당 사업에 인력 지원을 제공하는 산업인력 관리공단은 누구에 의해 보증이 가능해 | 불가 | ED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