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PPP 사업은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동지침 제2조). PPP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 기업 협력프로그램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PPP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기업 협력프로그램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현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협력프로그램: 국내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체, 혹은 해당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단, 사회적기업 중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제1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중첩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본 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사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포함되는 학교 혹은 대학병원 단, 연구공모제의 경우, 대학에 소속된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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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485 |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뭐야 | 가능 | PPP 사업 |
| 1096486 |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해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게 뭐지 | 가능 | PPP 사업 |
| 1096487 | KOICA와 민간부문이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는 뭐니 | 가능 | PPP 사업 |
| 1096488 |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OECD와 개발도상국의 파트너십을 통해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뭘까 | 불가 | PPP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