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ODA와 PPP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금 및 금융 지원을 위한 법 제도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ODA와 PPP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에서 PPP가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PPP 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방안에서 PPP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2010년에는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PPP 사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PP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PPP 사업을 KOICA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효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뿐 아니라 PPP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비 지원 규모도 제한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PPP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KOICA의 세부시행지침으로 되어 있는 PPP 사업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1441 |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KOICA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뭐야 | 가능 | PPP 사업 |
| 1281442 | KOICA 내부지침을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무슨 사업이니 | 가능 | PPP 사업 |
| 1281443 |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KOICA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건 무슨 사업일까 | 가능 | PPP 사업 |
| 1281444 |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FTA 내부지침으로 무슨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 불가 | PPP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