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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PPP에 대한 법적규정으로는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이 있었으며 KOICA가 시행하는 PPP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협력단의 내부지침으로 KOICA의 PPP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 부처, 기관,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는 참고만 할 수 있음 뿐 법적 효력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2014년 8월 21일에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에 근거를 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어 민관 및 공공 협력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도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법적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내부지침으로서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근거규정에 따를지라도 다른 기관 즉 EDCF가 시행하는 유상원조와 관련된 PPP 사업에까지 적용하거나 유무상원조가 연계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PPP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부처, 시행기관, 민간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민간기업의 ODA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8325 | PPP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약되는 것이 뭐야 | 가능 | 민간기업의 ODA 참여 |
| 1308326 | 일관되게 PPP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적용되는 법적 기반의 부재로 무엇이 제한되니 | 가능 | 민간기업의 ODA 참여 |
| 1308327 | 민관합작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에 일관되게 쓰이는 법이 없어서 무엇이 자유롭지 못할까 | 가능 | 민간기업의 ODA 참여 |
| 1308328 | 법이 EMS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해서 제약되는 것이 무엇인가 | 불가 | 민간기업의 ODA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