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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즉, 일반적인 방향제 조성물은 향료, 알코올, 가용화제, 정제수 및 방향제품의 여러 기제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합성 향료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 향료 및 일부 시트러스 계통의 천연 오일이 혼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가용화제 방향제 조성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즉, 일반적인 방향제 조성물은 향료, 알코올, 가용화제, 정제수 및 방향제품의 여러 기제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합성 향료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 향료 및 일부 시트러스 계통의 천연 오일이 혼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정제수 방향제 조성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즉, 일반적인 방향제 조성물은 향료, 알코올, 가용화제, 정제수 및 방향제품의 여러 기제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합성 향료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 향료 및 일부 시트러스 계통의 천연 오일이 혼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방향제품 방향제 조성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33281호에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 제라늄 오일, 오렌지 오일, 산달우드 오일, 및 일랑일랑 오일 등을 포함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방향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 생약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제화 한 것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방 방향제와는 거리가 있다. 라벤더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33281호에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 제라늄 오일, 오렌지 오일, 산달우드 오일, 및 일랑일랑 오일 등을 포함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방향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 생약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제화 한 것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방 방향제와는 거리가 있다. 카모마일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33281호에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 제라늄 오일, 오렌지 오일, 산달우드 오일, 및 일랑일랑 오일 등을 포함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방향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 생약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제화 한 것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방 방향제와는 거리가 있다. 제라늄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33281호에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 제라늄 오일, 오렌지 오일, 산달우드 오일, 및 일랑일랑 오일 등을 포함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방향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 생약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제화 한 것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방 방향제와는 거리가 있다. 오렌지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33281호에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 제라늄 오일, 오렌지 오일, 산달우드 오일, 및 일랑일랑 오일 등을 포함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방향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 생약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제화 한 것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방 방향제와는 거리가 있다. 산달우드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33281호에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 제라늄 오일, 오렌지 오일, 산달우드 오일, 및 일랑일랑 오일 등을 포함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방향제 조성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 생약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액제화 한 것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생약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방 방향제와는 거리가 있다. 일랑일랑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당귀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천궁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목향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박하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유향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자단향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곽향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고본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영능향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울향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특허 A220623010319 한방 방향제 조성물 특허청 의약학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9-83924호에는 한방 향기 주머니는 식물성 생약재인 당귀, 천궁, 목향, 박하, 유향, 정향, 자단향, 곽향, 고본, 영능향, 울향, 용뇌, 회향을 분말상으로 특정비로 혼합하여서 직포제 주머니에 넣은 한약향기주머니가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03495호에는 목향 30~60 중량부와, 정향, 천궁, 백지, 사인 각 15~30 중량부와, 박하뇌 3~6 중량부로 된 생약재 25~40 중량부는 분말상으로, 60~75 중량부는 편상으로 형성하여 상호 혼합한 후 직물제 외부주머니에 넣고, 상기 분말상 및 편상의 혼합 생약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생약재와 동일한 조성으로 된 생약재 분말 15~30 중량부를 직물제 내부 주머니에 넣은 후 상기 생약재 분말을 넣은 직물제 내부 주머니를 상기 직물제 외부 주머니에 넣어서 된 방향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분말화 또는 편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보다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용뇌 식물성 생약재 isPartOf 가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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