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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도서 content_id = PCY_201906140202130961 의 가공데이터만 표시 중입니다.
|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18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노조 조직률 원인과 노동권 제약에 관한 구조적 문제 분석 |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회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원청 정규직의 경우 사실상의 유니온 샵으로 노조 의무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간접고용 비정...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22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조선업 사내하청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단계 재하도급, 산업안전, 노동권 침해 및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와 차별 처우 문제 | 사내하청 간접고용이 조선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물량팀을 활용한 다단계 재하도급의 남용이다. 면접조사 결과, 조선소와...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24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개념적 모호성, 실태 파악의 어려움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 | 결국 독일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견과 사내하도급과 같이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26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실태와 분쟁 해결 체계 및 차별 시정 제도의 한계 |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30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 과정, 적용 범위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유럽 각국의 법적 대응 및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문제 | 이 후에도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경우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31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영국의 간접고용 근로자 권익 보호 사례와 법적 쟁점을 통해 본 한국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필요성 | 2000년대 초반 이후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 단체적 협상력 향상 등을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해왔으나, 사용사업주의 반노조적 태도와 고용...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34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 |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가 노동자의 이해대변제도의 확충이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이...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36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노동조합의 전략적 연대 방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선언만으로 관철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37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제도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업체와 고용업체 간 사업계약의 지속·갱신 여부에 고용안정성은 물론 소득안정성도 의존하게 되는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39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며, 직접고용 원칙 준수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 비정규직을 오·남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오·남용을 규제하는 부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 | False |
| PCY_201906140202130961 | PCY_201906140202130961_43 | 사회학ㆍ사회문제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임금 격차, 노동 조건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업종별 고용 구조 분석 |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전반에 걸친 오·남용 현상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 기본 원칙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다. 상시적 업무와 비상시... |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