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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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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97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94 |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중대재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조선 중대재해의 희생자들이 경력이 짧은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통신업에도 산업안전… | 가공목록 |
| 314 | 1597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95 | 사내 하청회사는 1차 협력업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구성은 사내하청에 직접고용된 본공(사내하청의 정규직)이 있고 일당제인 비정규직(보통은 기간을 정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 있다. 문… | 가공목록 |
| 314 | 1597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96 | 한편, 조선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무를 살펴보았다. 조선소의 정규직(직영 정규직)도 취부나 용접 등 작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업무는 사내협력사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경우 외주화된 형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이 오… | 가공목록 |
| 314 | 1597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97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개정(안):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가공목록 |
| 314 | 1597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98 |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동차 공장의 원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 격차를 보인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보… | 가공목록 |
| 314 | 1597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99 |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전자·건설 산업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에 기초소재를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산업이므로 철강의 생산과 배급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형태이다. 그로 인해서 철강산업은 국가보호조치를… | 가공목록 |
| 314 | 1597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0 | 사내하청 회사와 사내하청 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되는 하청업체가 어느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원청업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 | 가공목록 |
| 314 | 1598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1 | 숙련형성도 비슷한데, 조선소에서 일을 하려면 도장, 사상, 용접, 배관 등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조선소나 업체는 노동자들에 대한 숙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 조선소의 경우 직업훈련원을 통해 직영 정규직이나 사내하청 본… | 가공목록 |
| 314 | 1598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2 |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전자·건설 산업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에 기초소재를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산업이므로 철강의 생산과 배급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형태이다. 그로 인해서 철강산업은 국가보호조치를… | 가공목록 |
| 314 | 1598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3 |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 즉,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43조 제1항),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 가공목록 |
| 314 | 1598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4 |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전자·건설 산업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에 기초소재를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산업이므로 철강의 생산과 배급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형태이다. 그로 인해서 철강산업은 국가보호조치를… | 가공목록 |
| 314 | 1598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5 | 만일 1사 1노조가 생긴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면접자의 이야기처럼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중소업체의 경우 관리직 직원만 제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 가공목록 |
| 314 | 1598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6 |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관련, 법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원청이 노조가 조직된 업체를 꺼리는 것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불이익’이란 인식이 팽배하였… | 가공목록 |
| 314 | 1598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7 |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활동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 여부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는 모두 -.85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이 점에서는 제 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산별노조·연맹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활동 지… | 가공목록 |
| 314 | 1598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8 | 직접고용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높다. 정규직의 임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연령, 성별, 근속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단순 비교를 통해 구… | 가공목록 |
| 314 | 1598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09 | 각 홈서비스센터의 규모는 고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 3만 명을 확보한 센터의 경우 대략 30~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직무 분야는 주요 활동 공간에 따라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무, 인바운드, 스케줄러,… | 가공목록 |
| 314 | 1598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0 | 정규직 노조의 선호도를 보면 통신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조선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독자 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철강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유통과 조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산별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 가공목록 |
| 314 | 1599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1 | 직접고용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높다. 정규직의 임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연령, 성별, 근속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단순 비교를 통해 구… | 가공목록 |
| 314 | 1599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2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면접대상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산재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 | 가공목록 |
| 314 | 1599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3 |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사업주를 노조법 상 공동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관계에서 단 체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의 결정권자이므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