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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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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347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 | 가공목록 | |
| 149 | 5348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17 |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권 심판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 심판 절차상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심판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준사법적 쟁송절차로 보… | 가공목록 | |
| 149 | 5349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18 | 디자인분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아래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dp는 디자인의 심판처리기간을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보면 5~6개월 구간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구간은 62.34로서 6~7개월 사이에 나타났다.… | 가공목록 | |
| 149 | 5350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19 | 한편 출원인의 경우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복(Appeal)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심사의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하 RCE라 함)를 통해 다시 특허의 허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 | 가공목록 | |
| 149 | 5351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0 |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를 보자면 내외국의 경우는 삼성과 애플(2011.4), 오스람과 LG(2011.6), 포스코와 신일본제철(2013.4)을 들 수 있다. 국내기업간의 특허소송의 경우는 SK와 LG의 2차전지 관련 소송(2011.12), 삼성과 LG의 디… | 가공목록 | |
| 149 | 5352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1 |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은 다음의 이론 및 절차를 따른다. 심판은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나뉘며 그 중 결정계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심결에 의한 인용이 되었을 경우 IP스톡이 증가하며, IP스톡의 증가는 총생산액 증대에 영향을 미… | 가공목록 | |
| 149 | 5353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 | 가공목록 | |
| 149 | 5354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3 |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일본 특허청의 주요 행정과제로 되어 있고 매년 발간되는 특허행정연차보고서에서 이 2개의 항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리의 신속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 | 가공목록 | |
| 149 | 5355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4 | 다음으로는 응답 기업에 특허심판원을 통해 경험한 심판청구 종류를 질문하였다. 심판의 종류는 크게 결정계와 당사자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결정계 심판은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고 특허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심판으로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보정각하… | 가공목록 | |
| 149 | 5356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5 | 다음으로, 각 지식재산권별 생산증가율 효과에 총생산액 추정치를 곱하면 관련 산업의 총생산액 증대 효과가 된다. 2015년-2017년의 관련 산업 총생산액은 2005년-2011년 각 산업별 생산액 추이 분석으로 추계하였고, 특허·상표·디자인의 각 분류와 매칭이 되는 산업… | 가공목록 | |
| 149 | 5357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6 | 한편 출원인의 경우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복(Appeal)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심사의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하 RCE라 함)를 통해 다시 특허의 허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 | 가공목록 | |
| 149 | 5358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7 |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 하여 당사자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특실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상표와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와 디자인의 분야에서 결정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간접비용)보다 값이 크게 나… | 가공목록 | |
| 149 | 5359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8 | 이를 위해 엄정하고 명확한 심리방침을 정하기고 이를 심사부는 물론 출원인에게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심리결과를 심사부에 피드백하고 심사부와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허성검토회⌟가 있다. 20… | 가공목록 | |
| 149 | 5360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29 | 응답 기업이 응답한 심판종류별 평균 심판처리기간을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결정계는 9.5개월, 당사자계는 10.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결정계는 9.2개월, 당사자계는 9.8개월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의 경우 결정계는 … | 가공목록 | |
| 149 | 5361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30 |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일본 특허청의 주요 행정과제로 되어 있고 매년 발간되는 특허행정연차보고서에서 이 2개의 항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심리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리의 신속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 | 가공목록 | |
| 149 | 5362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31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역… | 가공목록 | |
| 149 | 5363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32 | 심판관이 되기 위한 요건은 특허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정 직무를 수행한 경험과 소정의 연수과정수료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정 직무를 수행한 자란, 1)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자, 2) 산업행정 등의 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 가공목록 | |
| 149 | 5364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33 |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를 보자면 내외국의 경우는 삼성과 애플(2011.4), 오스람과 LG(2011.6), 포스코와 신일본제철(2013.4)을 들 수 있다. 국내기업간의 특허소송의 경우는 SK와 LG의 2차전지 관련 소송(2011.12), 삼성과 LG의 디… | 가공목록 | |
| 149 | 5365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34 | 제3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의 심판심리기간 현황과 각 국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지재군법체계는 전리법과 상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전리법은 우리나라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법규이다. 전… | 가공목록 | |
| 149 | 5366 | PCY_201504080907368051 |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특허청 | 총류 | 35 | 한편 출원인의 경우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불복(Appeal)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심사의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하 RCE라 함)를 통해 다시 특허의 허여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 | 가공목록 |